고 객 센 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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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1-354-23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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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: 09:00 ~ 18:00 |
사업명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목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의 기관 복귀 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 및 위계 발견, 고정관념 점검,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공감 등을 교육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 기간 년 중 수시 진행 대상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직유관단체, 교육청 등) 성희롱 행위자 추진방법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수행 주요내용 - 교육과정 : 10회기과정(20시간교육), 5회기 과정(10시간 교육) ※ 여성가족부(2018)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- 교육방법 : 1:1 대면 상담형 교육 - 교육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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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교육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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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| 교육시간 | 합계 | 세부 내용 |
10회기 과정 | 20시간 | 200만원 | · 교육생 자부담 1회기 : 100,000만원 |
5회기 과정 | 10시간 | 100만원 | · 교육생 자부담 1회기 : 100,000만원 |